예보가 이번 소송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분식회계를 통해 피해를 끼친 경우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 규정과 금감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조치다. 임의적 판단으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경우 근거 불충분 등 논란이 있을 게 분명하지만 증선위의 회계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명백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조치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의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증선위가 분식회계와 관련해 내린 주요 조치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은 대우계열사에 대한 감리 조치다. 지난 2000년 증선위는 대우의 분식회계 규모가 22조9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발,4명의 회계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3명을 등록취소 건의하는 등 69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산동회계법인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증선위는 또 부실기업 가운데 진로에 대한 분식회계 방조의 책임을 물어 6명의 회계사를 징계했고 대한생명은 4명,신호제지는 6명,해태제과와 해태전자는 각각 2명과 5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나라종금 중앙종합금융 한스종합금융 등 과거 종금사들의 외부감사인들도 상당한 수준의 징계조치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최근 한화 동부 등 대기업을 포함한 13개사의 분식회계를 발표,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예보가 소송을 강행할 경우 증선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회계사들은 사실상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