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4일부터 공과금과 고지서를 봉투에 넣어 별도로 마련된 수납함에 넣어두면 납부해주는 '공과금 수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공과금 납부가 월말에 집중돼 납부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공과금과 고지서를 수납함에 넣고 접수증을 수령하면 은행이 정리해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추후 거래 통장에 공과금 납부내역이 기재되며 영주증은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공과금 수납건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30개 점포를 선정, 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후 미비점을 보완, 하반기중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