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저당권 설정비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다른 은행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1년이상 만기로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저당권 설정비가 면제된다. 선순위 저당권 말소비용도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또 개인사업자가 기업자금을 부동산 담보로 1년이상 빌릴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료가 면제된다. 이번 면제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우 오는 9월19일까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29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옛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옛 주택은행 RM지점(기업금융전담점포)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거래 우수 중소기업 경영인 3백41명을 초청,"우수 중소기업 경영인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