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2개 상호저축은행에 피라미드식 조직을 통해 대출모집 행위를 하거나 고객에게 알선료를 받은 44개 대출모집업체와의업무위탁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금감원이 경찰에 통보한 불법대출 모집행위 가운데 수사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드러난 곳들이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드러난 대출모집인의 명단을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통보,대출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대출모집인 관리를 소홀히 한 32개 상호저축은행에 이같은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검사에서 대출모집인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