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행장 강중홍)이 다음달부터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지방세를 수납한다. 제주은행은 제주시와 협력해 현금 입.출금기로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 다음달 1일부터 제주시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대상으로 수납업무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의 현금 입.출금기가 설치된 도내 어디서나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돼 납세자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