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21일 담보로 잡힌 회사 주식을 계열사에 넘겨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한혐의로 기소된 대선주조㈜ 최모(48)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선고공판에서 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고 최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선주조 계열사 유원산업㈜ 최모(52)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선주조㈜ 회장인 최 피고인은 지난 97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질권이 설정된 회사 주식을 계열사인 유원산업㈜에 파는 수법으로 계열사로부터 자신이 빌린돈 140여억원을 갚은 것처럼 상계처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선주조㈜ 최 피고인의 형인 유원산업㈜ 최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회사에 6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