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걱정만 하지 말고 이곳부터 찾아보자" 오는 7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지역 8천여 제조업체들에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PL법에 대해 대충 알고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했거나 아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얼마든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우선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을 방문해 PL대책반에서 필요한 상담과 준비를 점검하거나 당장 방문이 어렵다면 해당기관의 홈페이지(www.kn.smba.go.kr)을 방문해 PL정보방을 열거나 PL교육 신청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양한 정보를 원하면 민간주도의 PL센터인 한국PL센터(www.kpl.or.kr)를방문하면 PL무료강좌를 비롯해 연구논단, PL이야기, PL대책 질문 및 응답, 결함 원인규명기관, 제조물책임 대책 메뉴얼 등을 얻을 수 있다. 이 센터에서는 각 제조업체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최근 각종 뉴스와 신착자료, 대학교수 등의 연구논문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있어 유익하다. 이밖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회 등에서도 PL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보험사들은 제조사와 손해배상책임을 전문 담보하는 PL보험을 선보이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해 관심도 제고해야 한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배일영 청장은 "PL법은 중소기업들에게 생산원가 상승과 사소한 소송으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 등 업체들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만큼 중대한 법"이라며 "분쟁해결기구 등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청이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PL법 시행에 대해 인지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10%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