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0일 범양상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범양상선은 지난 92년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차질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해 왔고, 작년에는 매출액 1조7천552억원에 영업이익이 1천94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실적호조를 기록했다. 또 올해는 채권자들의 출자전환 결과, 채무부담이 줄어들고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됨으로써 조기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해상운송업 매출액 국내 3위인 범양상선은 92년 10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당초 2007년말까지 법정관리를 받도록 예정돼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