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놓고 채권단과 소액주주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하이닉스 소액주주 모임인 `하이닉스 살리기 국민운동 연합회'(의장 오필근)는20일 채권단의 전환사채(CB) 3조원어치 출자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출자전환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의장은 "채권단이 하이닉스의 해외매각 추진과 감자(減資)의지 표출 등으로주가를 크게 떨어뜨린 상황에서 시가기준 출자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채권단의 이익 만을 챙기려는 것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처분신청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통한 모든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하이닉스 주가가 일정한 수준까지 회복되는 수개월동안출자전환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가처분신청이후 법원의 판단과정에서 하이닉스 출자전환을 놓고 채권단과 소액주주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는 출자전환을 통한 하이닉스 경영진 교체 등채권단의 향후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채권단은 출자전환이 기업구구조정촉진법 등 관련 법률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어 가처분신청 자체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의 출자전환은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라며 "예정된 일정대로 오는 6월1일 증권예탁원에 출자전환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출자전환 추진과 아울러 공석이었던 하이닉스구조조정특별위원회신임 위원장에 이강원 외환은행장을 선임하는 등 구조특위를 채권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무국도 하이닉스에서 외환은행으로 옮기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