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의 노레보정이 독점하고 있던 국내 사후피임약 시장에 후발업체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어 시장쟁탈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크라운제약의 사후피임약 `쎄스콘 원앤원'에 대해 최근 품목 제조 허가를 내주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크라운제약이 쎄스콘 원앤원의 약효가 노레보정과 동일하다는 시험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제조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쎄스콘 원앤원은 노레보정과 같은 `레보노르게스트렐'을 주성분으로 하는 사후피임약으로 작용 메커니즘도 노레보정과 마찬가지로 72시간안에 두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크라운제약은 품목제조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곧 쎄스콘 원앤원을 전문의약품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삼일제약도 이미 지난해 11월 식약청에 노레보정과 똑같은 작용기전을 가진 사후피임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다. 삼일제약은 조만간 품목제조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앞으로 사후피임약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