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 환경단체들은 17일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공해정책은 더이상 허용되면 안된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한 35개 시민.환경단체는 이날 `경유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보호와 통상압력 등을 디젤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완화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명분일뿐 결국은 업계의로비에 굴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유차는 인체에 치명적인 대기오염 물질을 쏟아내는 반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오존생성과 기관지염, 폐렴, 유행성 폐수종 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휘발유차에 비해 배이상 배출하고 특히 수많은 발암물질을 포함해 폐암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매연도 다량 배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우리나라는 경유차가 특별히 많아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선진국보다 각각 2-4배와 1.2-1.7배가 높다" 며 "이같은 상황에서정부가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디젤승용차의 판매를 허용한다면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환경보다 산업적인 측면에 맞춰진 정부의 자동차 정책은 더이상 지속되면 안된다" 며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돼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치를 높이는 시행규칙을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종전까지 별도의완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던 8인승 경유승합차와 프레임없는 지프형 경유차를오는 7월부터 '승용-1'로 분류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질소산화물은 47.5배, 미세먼지는 11배로 각각 강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이 강행되면 다목적 승합차(RV형)인 현대의 산타페와 트라제,기아의 카렌스 등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단종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업계에 큰타격을 주는데다 RV차량을 수출하는 외국의 통상압력 등도 거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들 차량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환경부는 현재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해 이들 3종의 `승용-1' 전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디젤승용차 시장을 아예 개방하고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대폭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