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시행을 앞두고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문 담보하는 가칭 'PL보험(제조물책임보험)'이 내달중 시판된다. 결함이 인정되면 기업이 엄청난 손실을 입는 외국에서 'PL보험' 가입이 관행화돼 있는 점에 비춰 국내서도 'PL보험'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맞춰 제조자인 기업들이 만약에있을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PL보험'을 개발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품 승인을 거쳐 다음달중 각사들이 PL보험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은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법원도 소비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을경우 제품결함에 따른 피해로 여기는 '사실상 추정' 원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제품결함 피해배상에서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유리해진 반면 기업은제품결함에 따른 잠재위험이 커짐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전문PL보험의 수요가 증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법원에서 제품결함에 따른 피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금액으로 기업이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어 'PL보험' 가입이 보편화돼 있다"며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과 함께 우선 사고발생에 대비 보험을 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