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10일부터 자행간 창구 송금 수수료를인하하고 지역구분을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금수수료는 10만원 이하는 500∼1천원에서 500원으로, 100만원 이하는 900∼2천원에서 1천원으로, 500만원 이하는 1천100∼4천원에서 1천500원으로,700만원 초과시는 1천300∼6천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내린다. 서울은행은 이와 함께 자행 타지발행 자기앞수표 입금 및 지급시 추심수수료를면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