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수익기여가 '제로(0)'인 고객들 때문에 주거래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 국민은행이 이같은 목표아래 수익기여 고객과 월초 송금고객을 우대하는 등 '신개념'을 도입한 새 수수료체계를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은행권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9일 국민은행의 새 수수료체계 마련을 위한 내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단순 창구이용 전체 고객의 20%는 수익기여액이 0원인 `도움 안되는 고객'이고 은행에서 고객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떠돌이 고객'도 1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수익기여액 1천원 이상인주거래 고객에는 자행 송금수수료 면제, 타행 송금 20% 할인 등 우대해주기로 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경우 연 평잔 2만6천원(3개월 평잔 7천700원) 정도면 주거래 고객이 될 수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자행 고객은 이에 해당되고 타행 고객들은 제외된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각종 모임회비 등 급하지 않은 돈을 창구가 비교적 한산한 매월 1∼10일에 송금하는 고객에게도 20% 수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월말 창구업무 집중시 고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은행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이번 수수료체계 변경을 통해 지역별 차등 폐지 범위를 지난해 10월 행내거래 송금수수료로 국한하던 것을 타행간 송금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까지로 확대했다. 또 송금액별 5단계로 구분해 받던 수수료를 2단계로 단축, 100만원 기준으로 최대 7천원이던 수수료를 4천원으로 낮췄다. 오권태 국민은행 마케팅부 차장은 "이번 수수료체계 변경은 수수료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수수료체계 조정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변경이후 연간 20억원가량의 수수료수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서비스 향상으로 인한 계산할 수 없는 수익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