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00700]은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로부터 해상법 위반으로 28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8일 밝혔다. FMC는 한진해운이 규정을 어긴 중계업체와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화물 운송 실적이 다른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은 "중계업체들이 계약서에 회사 명칭을 약식으로 작성해 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낸 뒤 중계업체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