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마산과 창원 일대 유사수신행위업체들을 수사중인 창원지검은 지난달말 3개업체 8명을 구속한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6개업체 44명의 관련자를 적발, 전원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高建鎬.주임검사 車孟麒)는 이중 ㈜S업체 마산지사장고모(43)씨 등 간부직원 1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M업체 국장 한모(50.여)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달아난 ㈜M업체 대표 이모(39)씨와 영업이사 임모(41), ㈜A월드 대표 최모(53)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마산시 양덕동에 유사수신업체 사무실을 차린뒤 조모(41.여)씨를 상대로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매일 5만원씩 25일간 125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모두 5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등 지난달까지 431차례에 걸쳐 20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C업체 마산지사장 황모(51)씨와 A업체 대표 이모(57)씨 등 모두 6개의 유사수신행위업체 간부들도 고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고객들로부터 업체당 3억-88억원씩 모두 223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투자자를 상대로 유령 벤처회사나 프렌차이즈식당에 투자해 4개월만에 투자금의 250%를 회수할 수 있다고 속이고 사무실을 은행점포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대표이사를 주간지의 표지모델로 게재, 유망한 벤처투자회사사장으로 소개하는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들은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사행심리가 만연한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마산, 창원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으로 적게는 8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을 투자해날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유사수신행위업체 대표 등을 붙잡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차원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