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의 감자(減資)로 큰 피해를 본 광주.전남지역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광주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공동대표.이광영.정영재)는 7일 "정부의 일방적 감자 조치로 피해를 입은 광주은행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을상대로 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은 이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에 각성제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는 70여명의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번 소송을 통해 광주은행 부실의 원인과 감자의 적법성, 정부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공익소송센터는 차현국, 정채웅, 이상갑, 임태호 변호사 등으로 합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참여한다. 공익소송센터 관계자는 "재경부장관 등 고위 당국자의 감자 부인 발언과 광주은행이 발표한 허위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마땅히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0년 12월 18일 완전 감자된 뒤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아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됐으며 이 과정에서 4만7천여명의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