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인천본점 건물 6개층이 인천시에 귀속된다. 인천시의회 내무위원회는 한미은행이 시(市)금고 유치 조건으로 제시한 150억원 규모의 인천본점 건물 6개층(연면적 1만1천400여㎡)의 기부채납안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지하1층과 지상2, 8, 9, 10, 20층 등 6개층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한미은행 기부채납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감정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은행측에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최근 시의회에 재상정했다. 시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연합뉴스) 이복한기자 b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