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하역업체의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지난 3월말에 있었던 항만산업 분야 노.사.정의 '무쟁의선언'이 깨질 위기를 맞고 있다. 30일 울산항만하역협회(회장 김무웅)와 항운노조(위원장 이희철)에 따르면 지난1월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 협상에서 노조가 기본급 7% 인상을 요구했으나 하역업체는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에따라 5월3일로 예정된 6차 협상에서 하역업체측이 수용가능한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측은 "무쟁의 선언은 정부의 올해 항만하역요율 인상안(5.8%)에 준해 임금을 인상하기로 전제한 것"이라며 "최소한 정부인상안 수준의 임금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역업체는 그러나 "업체 난립에 따른 하역료 덤핑과 화주의 횡포가 심해 수 년째 정부의 관인요율대로 요금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임금은 매년 인상시켜 왔기 때문에 업체가 한계에 직면, 더이상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울산에는 현재 28개의 하역업체(조합원 930명)가 있으나 화주의 요율인하 유발과 과당경쟁으로 하역료 덤핑이 심한 상태로 노조가 파업할 경우 월드컵 성공개최와경기회복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