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림이동통신 사장 김경민(37)씨가 거액의사원복지기금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회사 물품 구입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5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해 사원복지기금 19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재작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사원복지기금을 무단 인출해 주식투자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노동청의 제보에 따라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또한 김씨의 아버지 김영기(66) 전 세림이동통신 회장도 공금 20억원을횡령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