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5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대출모집인 등록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와 수탁업체 소속 대출모집인이다.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금융회사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등록신청일 현재 금융회사 퇴직후 10년이 넘지 않아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대출모집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명의도용, 개인정보 유출, 이중계약, 카드깡, 연체대납 등의 전력이 있으면 등록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나 파산자도 제외된다. 수탁업체는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법인으로 사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대출모집인이 사금융업을 겸영하거나 프랜차이즈방식 영업, 대출알선수수료 징구, 개인정보 부당유출 등의 행위를 하면 등록이 즉시 취소되고 대출모집계약도 해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격자에 의한 모집을 금지하고 무분별한 대출모집행위를근절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했다"며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