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경제부총리가 현행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대폭 축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를 허용하면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대폭 확대해 온 정책은 병주고 약주는 식의 처방으로 잘못됐다는 게 전 부총리의 진단이다.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이 출자금을 반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회사재산의 충실의무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한도'를 각종 법정적립금을 포함한 상법상 이익배당가능 금액으로 규정,경우에 따라서 발행주식의 1백%까지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점에서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지만 이를 적대적 M&A와 연관시키는 전 부총리의 '인식'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기주식 한도확대는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란 게 전 부총리의 지적이지만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어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늘어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정부의 증시부양 의도에 따른 것이지 적대적 M&A를 어렵게 해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려 들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란 게 우리의 인식이다. 증시가 극도로 침체를 보였던 98년에 발행주식의 10%로 돼있던 취득한도를 두번씩이나 바꿔 한도를 없앴고,지난해에 다시 상법상 이익한도에 법정적립금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만약 지금 증시상황이 좋지 못했다면 과연 전 부총리가 자기주식한도를 줄이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지 의문 또한 없지 않다. 근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증시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현행 한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이를 축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대적 M&A가 부실기업정리 등을 위해 지고지선(至高至善)의 방안인양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