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신한금융지주사가 제주은행 지분 51%를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신청한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작년말 제주은행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자회사 편입기준(2등급)에 못 미치지만 경영상태가 나아지고 있고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편입기준을 달성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예비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