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주은행의 지분 51%를 매입,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신청한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해말 제주은행의 경영실태평가결과 3등급으로 자회사 편입기준(2등급이상)에 미달했으나 제주은행의 경영상태가 지난해말 이후 호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올해말까지 2등급 달성을 인가의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지주의 자회사는 제주은행이 편입될 경우 현재 6개(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캐피탈, 신한투신운용, 이신한, 신한맥쿼리금융자문)에서 7개로 늘어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