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 절차에 있어서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징벌적 요소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해 회사정리 절차의 조기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두열교수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구조조정과 통합도산법 제정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법적.사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을 초래하고 기업회생률을 저하시켜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교수는 "법적 구조조정의 경우 기존 경영진에 대해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운용되는 점이, 사적 구조조정의 경우 대규모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부실징후 발생 초기에 구조조정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구조조정 시스템 이용에 따른 불이익과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적 구조조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사모펀드 조성을 통한 수요기반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외국인 자금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CRC(구조조정전문회사), CRV(구조조정투자회사) 등 구조조정 기구들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파산법과 일본 민사재생법 같이 채무자중심 도산절차 등 기업회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99년에 도입된 필요적 파산제도의 경우 기업들이 도산절차 진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 김석중상무는 토론에서 "경제적으로 계속기업의 가치가 없는 기업은 도산법률에 의해 신속히 퇴출돼야 하나 시장수요의 일시적 변동 등 갑작스런 경영여건의 변화로 부실화돼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