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경제 및 여가활동을 완전히 바꿔 놓을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2년여를 끌어온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노사정위의 당초 계획대로 5월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5일까지 합의든 결렬이든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노사정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주5일제 연내 입법은 물건너 간다'는게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 '주휴유급화'가 핵심 쟁점 =현재 막판 합의를 위한 핵심 쟁점은 '주휴유급화' 문제다. 한국노총이 노총 산하 제조연대측의 압박에 밀려 주휴를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막판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근로자들이 당연히 쉬는 일요일은 엄밀히 따지면 돈을 받으면서 쉬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영계는 이 제도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4일 끝난 협상에서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그럴 경우 시행시기 등 나머지 쟁점들을 노동계가 대폭 양보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가 무산됐다. ◆ 막판 합의 가능성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기회에 주5일 근무제 입법 추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금융부문과 일부 공공부문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이럴 경우 향후 노동계 내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있다. 경총 역시 올 임단협에서 주5일 근무제 요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이와 연계한 노동쟁의가 심화돼 노사관계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00년 5월부터 진행돼 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모두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노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막판 '노.사.정 대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