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소홀히 한 에이원기술투자 등 3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내달초 등록 취소키로 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규정을 위반해가며 부동산을 직접 개발 운용한 코리아벌처투자 등 4개사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산업자원부는 22일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설립 2년이 경과한 CRC 24개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개사(29.2%)가 법적요건 위반으로 적발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썬앤문 에이원기술투자 에스오에스캐피탈 등 위반 사항이 2개 이상이고 구조조정 인력이 전혀 없는 3개사에 대해선 내달초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이들 3개사는 부실기업 투자의무비율이 법적 기준인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에 크게 못 미치는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썬앤문과 에스오에스캐피탈은 호텔 경영이나 부동산 개발 등 금지업무를 영위했으며 에이원기술투자는 부실기업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정상기업의 주식만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제이앤피홀딩스 코리아벌처투자 코브코 아주인베스트먼트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4개사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한편 3∼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역시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