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정보 서비스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치정보 기반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된다는 소식이다. 정보통신부가 서비스 허가제와 피해보상 장치 등을 골자로 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리라고 한다. 휴대폰 '위치 정보(확인ㆍ추적)서비스'(LBSㆍLocation-based Service)란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ㆍ위성항법장치)와 기지국 정보를 결합,휴대폰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오차범위는 보통 30∼50?지만 FM부가방송(DARC)신호로 보정하면 정밀도를 반경 1?까지 높일 수 있다고도 한다. 이 서비스는 따라서 응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 범죄신고나 수사,긴급 구조나 응급 의료시 유용한 건 물론 미아나 집 잃은 치매노인을 찾는 데 쓸 수도 있다. 실제 미국통신위원회(FCC)는 천재지변이나 9·11테러같은 위급상황에 대비, 2005년 말까지 모든 단말기에 LBS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했고 일본도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LBS를 이용하면 또 어디서나 자신의 현 위치는 물론 목적지까지의 교통상태나 최적경로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송차나 서비스차량이 어디 있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어 기업의 물류나 사후관리(AS) 택배 등에 원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KTF가 지난 2월 서비스를 시작했고 SK텔레콤과 LG텔레콤도 휴대폰으로 긴급상황을 전하면 경호원이 출동하는 '모바일 경호'등 다양한 서비스에 들어갔다. 휴대폰 가입자가 이미 3천만명을 넘었지만 전자결제와 LBS 등에 힘입어 2005년엔 4천2백만명까지 늘고 LBS로 인한 통신업체 신규수입만 1조원에 이르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위치정보서비스는 자칫 개인의 사생활을 추적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드러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이를 차단하는 법을 만든다니 다행스럽지만 과연 범죄적 용도로 악용하는 이들을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 정말이지 모든 첨단기술은 양날의 칼인가.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