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필승당선통장'을 개발, 22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이 통장은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 선거 종료후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보고서를 자동적으로 작성해 주는 점이 특징이다. 농협은 이 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에 수반되는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증명 발급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할 수 있고 신고된 예금계좌는 다른 목적을 위한 예금거래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