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삼성테스코 등 4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납품업체들에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롯데쇼핑 등 4개 백화점 할인점에 대해 불공정행위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입점·납품업체들에 기본 인테리어 비용뿐 아니라 판촉비용,고객증정 사은품 비용까지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 할인점들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납품업체에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3개 백화점은 매장을 개편하면서 발생하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관행적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세계의 할인점인 이마트는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매장 통로쪽에 위치한 진열대(엔캡매대)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조건으로 2백22개 납품업체로부터 1백27억원대의 별도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할인업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해당 상품 매출액의 4.5%를 '판매장려금'으로도 받고 있다. 신세계와 삼성테스코는 각각 할인점에서 증정품 제공 특별 판매행사를 실시하면서 증정품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액 부담시켜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