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이윤승 李胤承)는 15일 정리절차에 있는 대우자동차㈜가 정리계획변경안을 다시 제출해왔다고 밝혔다. 대우차는 변경 정리계획안에서 근저당 등 정리담보권의 원금과 개시전 이자에대해 58%는 출자전환, 나머지 42%는 오는 2005년부터 3년간 연리 3%의 조건으로 균등분할 상환하고,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시전 이자는 86%는 출자전환, 14%는 2008년부터 연리 3%로 4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채권 20∼60%는 출자전환하고, 40∼80%는 2004∼2005년 균등 분할상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우중공업과 ㈜대우 등 총 주식의 98.44%를 갖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은전량 무상 소각하고, 대우중공업 우리 사주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1.56%는 30주를 1주로 병합, 자본을 감소시키는 한편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에게 증자후총자본의 99.6%를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5월 6일 정리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회의를 가질예정이다. 그러나 GM과의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우차는 협상이 매듭지어지는 대로 변경안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대우차는 지난 2000년 11월 30일 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돼 1년이내 정리절차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관계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6일 정리계획안을 냈고 계획안제출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번 2차 정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