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가계대출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 이미 은행대출을 받았거나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기존 대출자는 만기 때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갚아야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규대출자는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시장금리도 오르는 추세여서 이자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과 금리인상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기존대출자 ='대출 갈아타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언뜻 생각하기엔 기존 대출금을 갚아버리고 고정금리 조건으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은행들 대부분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는 사람에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상환금액의 1%, 3개월∼1년인 경우 0.5%다. 1억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50만∼1백만원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또 금리가 오를게 확실시된다고 해도 고정금리를 선택하는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CD유통수익률 연동)보다 1.5%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시장금리가 1.5%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더 유리한 것이다. 아울러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상환요구에 대비해 현금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금의 20%만 갚으면 자동적으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 즉 담보인정비율(시가 대비 대출허용금액)이 낮아진 만큼을 더 갚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규대출자 =대출 신청을 가급적 빨리하는게 유리하다. 우선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빨리 대출받을수록 금리 부담이 낮다. 또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정을 엄격하게 바꾸기 전에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금액도 많아진다. 그렇다고 몇달 후에 필요한 돈을 미리 대출받아 놓는 것은 필요없는 이자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또 일반적으로 많이 애용하는 3년 만기 대출보다는 1년 만기 대출을 택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튈지 예측키 어려운 만큼 1년 정도 여유를 가진 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중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1년제 대출은 3년제와는 달리 담보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출설정비는 5천만원 대출시 44만원 정도. 금리로 환산하면 약 0.88% 정도의 부담이다. 1년간 금리 상승폭이 0.88%포인트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면 1년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택할 만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