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6개 상호저축은행 가운데 한남(경기)과 대한(충남)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금감위는 12일 한남과 대한의 경영개선계획을 검토,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현금 증자 등을 완료하면 다음달 3일 영업을 재개시키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우석(전북)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석과 경영개선계획을 내지 않은 대양(경기) 국민(제주) 문경(경북) 등 4개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이나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