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여)씨등 16명은 11일 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역등 개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4천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생명이 개인신용 정보를 임의로 조회, 문서화한 뒤 영리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누설한 것은 신용판단 목적으로 이용돼야 하는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로 개인들의 신용정보가 노출돼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삼성생명은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