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선박등록특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선적 첫 외항선이 등록됐다. 10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선우상선㈜(대표 정인현)은 일본에서 신규로도입한 중고 화물선 선글로리호(1만5천t급)를 지난 8일 제주선적으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선우상선측은 신규 등록 때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3천만원과 매년 2천여만원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선우상선측은 인천에 선적을 두고 있는 나머지 외항선 4척에 대해서도 선적지를제주로 옮길 계획이다. 또 대형 컨테이너 외항선을 포함해 외항선 19척을 보유하고 있는 한진해운도 선적지를 제주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선박등록특구 시행에 따른 외항선의 제주등록이 잇따를 전망이다. 제주선적으로 첫 등록한 선글로리호가 납부한 지방세는 등록세 150여만원으로앞으로 제주선적 외항선 등록이 이어질 경우 지방세 수입증대는 물론 외항선 관련보험, 금융업무까지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 부산 등에 선적을 두고 있는 국적 외항선은 현재 240여척이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