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허용하는 것이 옳은가. 이기준 서울대 총장의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으로 빚어진 논란은 전국적으로 2백10명의 교수가 1백74개 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파장이 더욱 확산되는 듯한 양상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는 공무원이 공무 이외에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국공립대 교수들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55조에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어 사립대 교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외이사제 도입 이후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은 법규정과는 별개로 사실상 '통용'돼왔다. 가용 인력이 적은 현실에서 이를 전면 불허할 경우 제도 자체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고치자는 움직임이 나왔던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외이사 제도는 지난 98년 IMF 관리체제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운영 결과,그런 취지에 부합됐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어쩌면 이런 시각이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의문을 더욱 높였을 수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누가 하든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어느정도의 시간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그런 측면에서 제도자체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족은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다. 국공립대 교수의 겸직은 일반직과는 별개로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본다. 기업과 대학간 협동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세계적 조류에 비춰 봐도 그러하다.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