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전국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진료채권을 담보로 한 유동화방식으로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기업이나 카드사들이 직접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는 있었지만 은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모방식 유동화를 도입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은 먼저 진료채권전문유한회사(SPC)를 설립한 뒤 병원의 진료채권을 SPC에 넘기고 은행이 이를 담보로 해당 병원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3∼6개월가량 후에보험료를 받는 동안 진료채권을 유동화 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진료채권을 접수하면 국민건겅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거부되는 삭감률을 감안, 80%가량을 우선 대출하고 만기때 나머지를 대출해준다. 대출 이자율은 연 7%대이며 월 0.175%가량의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