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천381개 일선조합 가운데 14%인 197개가부실 또는 부실우려 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작년말 제정된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농민단체와 학계, 농협, 정부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가 일선조합의 지난해 결산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개 부실조합은 연말까지 퇴출되고 185개 부실우려조합에는 부실 정도와 원인에 따른 인력감축, 지.사무소 폐쇄, 임원직무정지, 합병 등의 적기 시정조치가 취해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구조개선법이 제정돼 일선조합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부실우려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병 등을 통해 추가로 조합이 정리될 것"이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기금관리위원회가 부실조합 12개를 합쳐 경영규모가 적거나부실이 심한 71개 조합에 대해 우선 합병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