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일 발표한 주택 부분보증제도의 골자는 오는 6월1일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0%만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금융회사가 부담토록 한다는 것. 주택자금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차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돼 앞으로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부분보증은 신규로 보증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보증을 경신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액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신보의 대위변제액은 98년 1천8백37억원이었으나 작년 3천4백25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부분보증제가 도입되면 연간 약 6천5백억원의 추가보증 여력이 생겨 4만가구에 추가로 보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향후 보증이용 실적과 대위변제율 등의 추이를 보아가며 부분보증비율 조정 및 보증대상별 차등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