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 4월부터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더라도 자산 규모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나 코스닥등록기업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또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수 및 매출액 최저 기준이 "30인 미만 또는 20억원 이하"에서 "50인 미만 또는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호텔업은 "2백인 미만 또는 2백억원 이하"에서 "3백인 미만 또는 3백억원 이하"로,여행알선.창고.운송업은 "1백인 미만 또는 1백억원 이하"에서 "2백인 미만 또는 2백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아울러 도매.상품중개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등은 "50인 미만 또는 50억원 이하"에서 "1백인 미만 또는 1백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