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는 1일 법정관리중인 고려산업개발이 하나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담보권 대여채무 1천236억여원 전액을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채무가 당초 내년말까지 원리금을 변제키로 했던 것이지만 이날 앞당겨 갚아 총 409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 90여원도 이달말께 변제될 예정이다. 고려산업개발은 당초 정리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율이 낮아 한때 파산위기에 몰렸으나 재판부가 작년 11월 직권으로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