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일반약의 건강보험 비급여전환 방침에 따라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화제 계통 의약품에 대해 계속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성분 구성만 일부 변경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1일 제약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06개 품목, 지난 1월 328개 품목에 이어 1일부터 소화제 등 979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건보급여 대상에서 추가 제외시켰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장기투여 환자의 편의를 위해 소화제 계통 의약품 가운데 2가지 이하 성분을 함유한 제산제나 단일성분으로 된 기타 소화기관용약의 경우 계속 급여품목에 포함시키는 예외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존속하기 위해 자사 소화제 계통 의약품의 일부 성분을 줄이거나 복합제제로 된 소화제를 단일제제로 고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의 경우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시메티틴 등 3가지 이상 성분이 포함된 제산제 `미란타'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자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등 2가지 성분만을 함유한 `뉴란타'를 출시,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등록했다. 제약사들은 또 기타 소화기용약 가운데 단일제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레보설피리드제제 의약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동화약품은 `레보프릴정'을, 대우약품은 `도마틸정'을, 태림제약은 `레썰피정'을 각각 시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