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1일부터 '교통분담금 환급청구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미 납부된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을 관련법 폐지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신청자에 한해 환급해주고 있는데 은행이 환급청구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제일은행 고객은 물론 다른 은행 고객이라도 환급 대상자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다. 제일은행은 오는 5월말까지 대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 제일은행 전국 점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