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산업은행이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역할을 한 사실을 적발,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산업은행이 삼애인더스 주식을 최고 10.7%나 취득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산업은행 외화유가증권팀장과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자금거래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산은은 이씨와 사전 약정(MOU)을 맺고 지난 2000년 11월 삼애인더스가 발행한 해외CB 9백만달러어치를 편법 매입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