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의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은 공과금의 창구 납부를 꺼리는 대신 고객들의 인터넷 납부를 유도하고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일부터 검찰청이 부과한 벌금, 추징금,과태료, 과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을 인터넷뱅킹(ezbank.shinhan.co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신한은행은 이밖에 인터넷뱅킹 회원을 대상으로 이미 국세, 특허수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미은행(www.goodbank.com)은 그동안 관세사나 법인사업자 만 인터넷 납부가가능하던 것을 지난 10일부터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개인들도 관세납부를 인터넷으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다른 은행들도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로납부와 국세, 고용보험료 등 기본적인 공과금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결제원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6월 춘천시와 제주시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부산.인천 등을 비롯한 70곳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회원에 가입한 뒤 거래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내고 인터넷상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창구 직원을 통하지 않고 통장 계좌번호와 고지서를 넣으면공과금 납부처리를 해주는 `공과금무인납부기'를 전 영업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자동화기기에 공과금 납부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