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연루 혐의가 짙은 8개 증권사 점포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 점포 8군데를 선정,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는 내달초께 마무리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형식의 검사를 단발로 끝내지는 않겠다"며 "앞으로 매매회전율이 높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증권사 점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 관련, 연초부터 금융 소비자.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고공언해왔다. 이번 검사결과에 따라 내려질 증권사 점포 영업정지조치는 지난 80년대 중반 모증권사가 수작업 배분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영업정지를 당한 뒤 처음있게 된다. 점포가 영업정지될 경우 해당 점포에서의 신규계약 취급과 매매업무 등이 정지되고 증권사 신뢰도에 큰 상처를 받는 등 파급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증권사 영업점의 시세조종 행위와 내부통제시스템의 가동, 불법 임의.일임매매, 투자상담사 불건전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