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자제품 양판점 하이마트가 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에 의뢰해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조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하이마트가 비상장사인 점을 감안해 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말했다. 내일신문은 28일자에서 하이마트의 `내부자료'를 인용해 하이마트가 2000년에 매출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576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도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이마트는 대우전자의 국내 판매망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대우전자 대리점 매출도 함께 계산, 관리한 적이 있다"면서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는 이를 분리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며 분식회계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