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대출을 중개.모집하는 불법사금융업자들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중 불법사금융업 영위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등록증을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관리하도록 하고 우선 내달중 기존의 대출모집인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검사시 대출모집인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앙회 등록여부를 떠나 대출모집인이 차주에게 알선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서민금융안내센터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액대출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한 상호저축은행이 현재 70여개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상호저축은행이 가입, 다중채무자에 의한 연체 부실화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