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3시장(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이 어제로 출범한지 만 2년이 됐지만 고사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시급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상장·비등록 기업에도 시장에서 직접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투자자들에겐 유망한 기업이 제도권 시장에 진입하기 한발 앞서 투자기회를 주자는 정부의 정책의도가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거래대금이 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이 부족하다. 지난해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29개사 2백48억원이지만,증자를 희망한 기업 가운데 단 한주도 공모를 하지 못한 기업이 3개사나 될 만큼 조금조달 기능도 취약하다. 제3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엔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대기업 20%,중소기업 10%)가 붙고,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의 신뢰성이 낮은데도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대매매제도에 있다.주식을 '사자'는 투자자와 '팔자'는 투자자의 가격이 일치될 때만 매매를 시키기 때문에(증권거래법 시행령 84조의27) 매도 희망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도 체결이 되지 않는,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재경부에선 제3시장에 경쟁매매를 허용하면 공식적인 시장으로 인정해주는 격이 되고,또 다른 장외시장이 생길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지만 옹색한 설명이다. 경쟁매매는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시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존재하는 가격결정의 기본 메커니즘인데 이를 외면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건 무리다.기왕에 만든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경쟁매매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기업입장에서도 보다 투명하고 진지해야 한다. 전체 지정기업(1백76개사)의 31.3%가 지난해 불성실 공시기업으로 적발됐고,시장규정을 어겨 매매가 중단된 사례도 1백12건이나 된다고 한다. 투자자의 관심을 모으려면 그런 무성의하고 무감각한 자세부터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