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과 오염원 관리를 위해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4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26일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에서 오는 7월15일부터 t당 11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물리는 것을 내용으로 환경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4대강 특별법 시행령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은 용수가격 외에 연간 569억원의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제품가격상승과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수계지역의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당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야 하나 환경부는 이러한 과정없이 기존의 한강수계 부과율(t당 110원)을 4대강 수계에 그대로 적용해 원칙과 현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수계지역의 오염원과 기업체수, 주민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산정하고, 국가산업단지내의 기업들은 하천 오염원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철강업종은 용수의 대부분을 냉각수로 사용해 증발되는 물이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해 용수 사용량 대신 폐수의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담금 적용시 부가가치세 공제나 별도의 세제감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물값 현실화는 이해하지만 용수단가(약 143.43원/t)의 77%에 해당하는 준조세성격의 물이용부담금(110원/t)은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반 상수도와는 구별된 국가의 기간산업용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부과율을 차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onhapnews.co.kr